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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재생 ‘코스메슈티컬’이라는 말보다 먼저 봐야 할 표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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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욘드의원
댓글 0건 조회 560회 작성일 26-07-1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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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내 화장품 정책 안내를 보면 화장품은 일반화장품과 기능성화장품으로 나뉩니다. 이 안내에 코스메슈티컬이나 더마는 별도의 법정 분류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고에서 쓰는 말과 법에서 정한 제품의 지위는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실제 제품의 법정 분류와 표시된 기능 범위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 범위와 심사·보고 제도를 안내하고 기준과 시험방법을 고시로 정하며, 고시에 성분명이 들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품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 국내 안내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심사받은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제한 대상으로 두고, 사실을 다루는 광고에는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미국 식품의약국은 코스메슈티컬을 법적 의미가 없는 업계 용어라고 설명하며, 미국에서는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한다고 표방하면 의약품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유럽연합은 자외선 차단 제품을 화장품으로 다루지만 미국은 일반의약품으로 다루므로, 한 관할의 분류를 다른 관할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성분명 옆에 '코스메슈티컬'(화장품과 의약품을 합친 말)이나 '더마'(피부를 뜻하는 말)라는 말이 붙으면 의학적으로 효능과 안전성이 확인된 범주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 자체가 법적 분류나 보증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제품을 어떤 범주로 관리하는지는 나라와 관할에 따라 달라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내 화장품 정책 안내를 보면 화장품은 일반화장품과 기능성화장품으로 나뉩니다. 이 안내에 코스메슈티컬이나 더마는 별도의 법정 분류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고에서 쓰는 말과 법에서 정한 제품의 지위는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기능성화장품도 어떤 기능이든 마음대로 내세울 수 있는 범주는 아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 범위와 심사·보고 제도를 안내하고, 기준과 시험방법을 고시로 정합니다. 고시에 성분명이 들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품 전체의 효능이나 안전성이 보장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표시·광고에서는 그 문구가 실제로 어디까지 말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국내 안내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심사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그와 다른 내용을 제한 대상으로 둡니다. 사실을 다루는 광고라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름이 주는 의학적인 인상보다 그 문구가 실제로 무엇을 표방하는지 읽는 편이 정확합니다.

미국에서는 제품을 어떤 용도로 표방하느냐가 분류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한다고 내세우면 의약품 규제 대상이 될 수 있고, 자외선 차단제는 일반의약품으로 다룹니다. 미국 식품의약국도 코스메슈티컬을 법적 의미가 없는 업계 용어라고 설명합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자외선 차단 제품을 화장품으로 다룹니다. 같은 제품이 한쪽에서는 화장품이고 다른 쪽에서는 일반의약품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외의 분류나 광고 표현을 국내에 그대로 옮겨 읽을 수 없고, 같은 단어가 쓰였다고 관리 기준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표시를 볼 때는 눈에 띄는 수식어보다 법에서 정한 제품 분류, 표시된 기능이 어디까지인지, 광고 문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주장하는지를 구분해서 봅니다. 그래도 성분명과 표시만으로는 개인에게 맞는지, 지금 피부 상태에서 쓸 수 있는지까지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판단은 진료를 받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Q. '코스메슈티컬'이면 기능성화장품인가요?
아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내하는 국내 법정 분류는 일반화장품과 기능성화장품이며, 코스메슈티컬은 별도 분류로 제시되지 않습니다. 실제 제품의 법정 분류와 표시된 기능 범위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더마'라는 표시가 있으면 효능과 안전성이 확인된 뜻인가요?
그 말만으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광고에 쓰인 수식어와 법정 분류는 같은 개념이 아니며, 성분명이나 수식어 하나가 개인별 효능과 안전성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개인에게 맞는지는 진료에서 확인합니다.

Q. 기능성화장품은 치료를 뜻하나요?
기능성화장품은 법에서 정한 기능 범위와 심사·보고 체계 안에서 다뤄지는 화장품입니다. 치료를 표방하는 의약품과 같은 뜻으로 읽지 않습니다.

Q. 자외선 차단 제품의 분류는 왜 나라별로 다른가요?
각 관할의 법과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은 화장품으로, 미국은 질병 예방을 표방하는 일반의약품으로 다룹니다. 한 관할의 분류를 다른 관할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특정 제품을 권하거나 개인에게 맞는 사용 여부를 정해 드리기 위해 쓴 글이 아닙니다. '코스메슈티컬'이나 '더마' 같은 표시가 법으로 정한 제품 분류와 어떻게 다른지, 또 그 기준이 나라마다 어떻게 나뉘는지 살펴보며 이해를 돕기 위한 글입니다. 성분명이나 표시만으로는 그 제품이 나에게 맞는지, 지금 피부 상태에서 써도 되는지 알기 어려우니, 사용 전에 의사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글: 비욘드의원 편집팀 · 의학 검토: 문효정 대표원장 · 작성 2026-07-16

참고 자료

  1.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개요. www.mfds.go.kr (2026-07-16 확인)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부당 표시 및 광고 범위. www.mfds.go.kr (2026-07-16 확인)
  3. 식품의약품안전처.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www.mfds.go.kr (2026-07-16 확인)
  4.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Is It a Cosmetic, a Drug, or Both? www.fda.gov (2026-07-16 확인)
  5.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Cosmeceutical. www.fda.gov (2026-07-16 확인)
  6.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Recommendation on the efficacy of sunscreen products and the claims made relating thereto. ec.europa.eu (2026-07-16 확인)
  7.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Blurring Boundary Between Cosmetic Applications and Medical Treatment. PubMed Central. pmc.ncbi.nlm.nih.gov (2026-07-1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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