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재생 화장품 전성분표, 앞에서부터 어떻게 읽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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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분표를 읽을 때는 성분 이름보다 먼저 표시 순서를 이해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순서는 어떤 성분이 나에게 좋다는 뜻이 아니라, 제품에 사용된 성분을 정해진 방식으로 적는 기준입니다.
2026년 4월 2일 시행 중인 화장품법 제10조는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되, 총리령이 정하는 일부 성분은 제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차 포장(1차 포장을 감싸는 바깥 포장)이 있는 제품의 1차 포장(내용물이 직접 담긴 용기)에는 명칭, 영업자 상호,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의 표시를 요구하고, 전성분은 외부 포장에서 확인하도록 규정합니다.
현재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성분은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양이 많은 것부터 적습니다. 따라서 목록의 앞부분은 상대적인 사용량 순서를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 규정만으로 각 성분의 정확한 함량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사용량이 1퍼센트 이하인 성분과 착향제(향료), 착색제(색소)는 순서와 관계없이 적을 수 있습니다. 라벨에는 어느 지점부터 1퍼센트 이하인지 따로 표시되지 않으므로, 목록의 뒷부분을 세밀한 함량 순위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혼합 원료는 혼합된 개별 성분의 이름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향은 '향료'로 표시할 수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해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들어 있으면 해당 성분 이름을 표시해야 합니다.
소용량 포장 등에는 표시 항목을 줄일 수 있고, 일정 용량의 포장에는 시행규칙이 정한 일부 성분을 제외하고 성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생략된 성분은 전화나 홈페이지, 판매 장소의 인쇄물 등을 통해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포장에 목록이 짧다고 해서 곧바로 성분 수가 적다고 판단하지 말고, 안내된 확인 경로를 함께 살펴보세요.
자주 나오는 질문
Q. 첫 번째 성분이 항상 가장 많이 들어 있나요?
원칙적으로 성분은 사용량이 많은 순서로 적습니다. 다만 1퍼센트 이하 성분과 착향제, 착색제에는 순서 예외가 있습니다.
Q. 목록의 마지막 성분이 가장 적게 들어 있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1퍼센트 이하 성분과 착향제, 착색제는 순서와 관계없이 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전성분표를 보면 정확한 퍼센트를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표시 규정은 상대적인 순서와 예외를 정하지만, 모든 성분의 정확한 함량을 라벨에 적도록 한 규정은 아닙니다.
Q. 포장에 성분이 모두 보이지 않으면 누락인가요?
포장 크기 등에 따라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 홈페이지 또는 판매 장소의 인쇄물처럼 포장에 안내된 확인 방법을 먼저 살펴보세요.
이 글은 특정 제품이나 시술을 권하기 위해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화장품 전성분표의 표시 순서와 예외를 설명하여 환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화장품을 사용한 뒤 피부가 붓거나 가렵고 붉은 기가 심해지는 경우 꼭 의사의 진료를 받아 보세요.
의학 검토: 비욘드의원 대표원장 문효정 · 작성 2026-07-17
참고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표시 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 www.mfds.go.kr (2026-07-17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시행 2026-04-02. www.law.go.kr (2026-07-17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시행 2026-04-02. law.go.kr (2026-07-17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현행본. www.law.go.kr (2026-07-17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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