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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시술의 원리와 선택 기준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전합니다.

시술 상식 설명동의서에 서명하기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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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욘드의원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7-18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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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서명은 설명을 듣고 이해한 뒤 결정을 표시하는 절차입니다. 서명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해되지 않은 내용이 저절로 분명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낯선 용어가 있거나 답을 듣지 못한 질문이 있다면 서명 전에 다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4조의2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또는 전신마취를 이 조항에서 '수술등'으로 묶어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의 문구를 모든 검사와 시술에 그대로 적용한다고 넓혀 말해서는 안 됩니다. 개별 의료행위가 이 조항의 범위에 드는지는 해당 상황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항이 열거한 설명 사항은 다섯 가지입니다. 환자에게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등이 필요한 이유와 방법 및 내용, 환자에게 설명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성명,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전후에 환자가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법령은 이러한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설명은 환자의 상태와 예정된 의료행위에 맞게 이루어집니다.

환자는 이 조항에 따라 작성된 동의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 요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법령은 정하고 있습니다. 동의 뒤 수술등의 방법이나 내용, 주된 의사 등이 바뀌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한 규정도 있습니다.

대체 방법은 구분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법 제24조의2 제2항의 다섯 항목에는 '대체 방법'이라는 별도 항목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선택을 위해 다른 방법이나 경과 관찰이 가능한지, 각각 무엇이 다른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문에 없는 의무를 덧붙이는 설명이 아니라 환자가 결정을 이해하기 위해 확인할 질문입니다.

서명 전에는 짧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됩니다. 왜 필요한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흔히 예상되는 불편과 주의할 부작용은 무엇인지, 전후에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설명한 의사 등과 주된 의사 등이 누구인지, 계획이 달라지면 어떤 방식으로 알게 되는지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들은 뒤에는 이해한 내용을 자신의 말로 되짚어 봅니다. 모르는 표현은 쉬운 말로 다시 요청하고, 답이 필요한 질문은 빈칸으로 남겨 둔 채 서두르지 않습니다. 동의 여부와 개인에게 가능한 다른 선택은 현재 상태를 바탕으로 의료진과 상의해 결정합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Q. 의료법 제24조의2는 모든 피부 시술에 적용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문은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과 전신마취를 '수술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행위가 적용 범위에 드는지는 해당 상황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동의서 사본을 받을 수 있나요?
제24조의2에 따른 동의서라면 환자는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법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 대체 방법도 법에 적힌 필수 설명 항목인가요?
제24조의2 제2항에는 대체 방법이 별도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결정을 이해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나 경과 관찰의 가능성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Q. 계획된 방법이나 주된 의사 등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제24조의2는 동의받은 수술등의 방법·내용이나 주된 의사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제품이나 시술을 권하기 위해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의료법상 설명동의의 범위와 서명 전에 확인할 질문을 설명하여 환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의료행위 뒤 통증이 심해지거나 출혈이 멎지 않고 호흡이 불편한 경우에는 꼭 의사의 진료를 받아 보세요.

의학 검토: 비욘드의원 대표원장 문효정 · 작성 2026-07-17

참고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24조의2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law.go.kr (2026-07-17 확인)
  2. 보건복지부. 병원 옮길 때, 수술 받을 때, 좀 더 편하고 안전해집니다. www.mohw.go.kr (2026-07-17 확인)
  3. 한국소비자원. [의료피해예방] 간단한 수술이라고요? 설명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세요!(2021-08-30). www.kca.go.kr (2026-07-17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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