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안내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비욘드의원의 제증명수수료를 안내합니다.
금액 단위는 원입니다.
제증명 수수료
| 진료비용항목(명칭) | 최종변경일 | 비용(원) | 치료재료대 | 약제비 | 비고 |
|---|---|---|---|---|---|
| 영문진단서 | 2026-09-07 | 20,000 | 불포함 | 불포함 | |
| 제증명사본 | 2026-09-07 | 1,000 | - | - | |
| 진단서 | 2026-09-07 | 20,000 | 불포함 | 불포함 | |
| 진료기록사본 1~5매 | 2026-09-07 | 1,000 | - | - | 1매당 |
| 진료기록사본 6매 이상 | 2026-09-07 | 100 | - | - | 1매당 |
| 진료기록영상 | 2026-09-07 | 10,000 | - | - | CD 기준 |
| 진료확인서 | 2026-09-07 | 3,000 | 불포함 | 불포함 |
안내사항
- 제증명수수료에는 원칙적으로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 진료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항목 또는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원내 게시와 이 페이지에 반영하고 최종변경일을 갱신합니다.
- 「의료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않습니다.
- 발급 가능 여부와 준비서류는 대표전화 02-6408-2080으로 문의해 주세요.